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

                                                   2021.9.25.시행

제1조(목적)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조사, 포상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내부통제기준 준용)

① 임직원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채널로써 운영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시 준법감시 담당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을 신고받은 임직원 등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3조(내부고발의 범위)

① 임직원 등은 회사경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및 각종 사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1.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나 허위사실

   2.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고발 건

   3. 타인명의로 고발한 건

   4. 고발인의 주장이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타인을 비방 또는 중상할 목적으로 고발한 건

   6.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7. 고발내용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지 않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한        건 

제4조(내부고발의 내용 및 방법)

① 내부고발의 내용은 형식에 제한없이 관련 사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고발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준법감시인 대면, 우편(서면), 사내메신저 및 전자우편(그룹웨어)

   2. 준법감시 담당부서장에 대한 위 1호의 방법

   3. 회사 홈페이지

   4. 기타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방법 


제5조(내부고발의 조사 등) 

① 준법감시인은 고발내용을 접수한 경우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사실의 진위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의의 고발내용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고발자 포상 등)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보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 본인 또는 관리자에 의한 자발적 신고의 경우준법감시인은 인사위원회 등에 그 정상으루 참작하도록 충분히 소명한다.


제7조(시행일)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2021. 9. 25.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