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 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첫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제도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