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 부동산 ]
부동산 증여 및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부터 준비를 한다면 상속인이 지불 할 수 있는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세와 정책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님의 유산으로 남겨두는 정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고민할 때 리더스금융판매㈜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법률 및 세무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재의 세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객님의 희망사항등을 반영하여 계획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 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