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부동산 증여 및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부터 준비를 한다면 상속인이 지불 할 수 있는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세와 정책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은 고객님의 유산으로 남겨두는 정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고민할 때 리더스금융판매㈜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법률 및 세무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재의 세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객님의 희망사항등을 반영하여  계획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 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