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평생 행복하게 살아온 현대인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 및 증여입니다.


상속 및 증여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질문


1. 현재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나?
2.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3. 상속세는얼마쯤 나올까?
4.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사전에 증여하기
② 금융재산 사용하기
③ 부동산 취득하기
④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기
5.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
6.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7. 생각지 못한 위험이 상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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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상속의 순위(민법 제 1000조)

제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 3순위
형제 자매
제1,2순위가없는 경우
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2,3,순이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 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 1003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 1001조)

상속세

□ 누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현재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기본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현재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특례세율>

적용연도

적용한도

세율

누진공제

창업자금 2006.1.1~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

10%

0

가업승계 주식 등 2015.1.1~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0억원

10%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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